국회 교육위,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野 단독 처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가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려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포함했으며, 내년부터 일부 초·중·고 학년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도입 및 배포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24.11.26. 21:22 조선일보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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