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이 25일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디지털교과를 통한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교과용도서 지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9월 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교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잃어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협회 등은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육 자료가 되면 교육 도구로서의 만족할 만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는데 교육 자료로 격하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출판사들의 개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 자료일 경우 각종 저작권이 걸림이 돼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협회 등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는 정책”이라며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출판사들은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24.11.25. 16:34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기사원문]